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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23 2017고단6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의 실천노조 위원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9. 경 서울 중랑구 동 일로에 있는 먹 골 역에서, 위 노조의 담당자를 통하여 B 내부 전산망에 위 공사 C의 조합장인 피해자 D 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 업무용 폰과 노동조합의 역할' 이라는 제목으로 '~ 그런데 그냥 대가 없는 돈을 주는 사람이 있을까

즉 이것은 뇌물이라는 것이다.

지금 그 결과 나타나고 있다. ~

아마 3살 먹은 어린아이도 추측 하기 그리 어렵진 않을 것이다.

얼마를 받았는지 조합발전기금을 받지 않았으면 1 인 당 20만원의 복지 포인트를 줄 정도의 금액을 받았는지도 모른다.

다만 C가 스스로 밝혔듯이 조합발전기금을 받았으니 입을 다무는 것이고 그러니 조합원이 직원이 피해를 보는 것이다. ~

무엇보다도 투명하고 깨끗해야 할 노동조합이 이름이야 어떻든 부정한 돈을 받고 그로 인해 조합원의, 직원들의 권익을 포기했다는 것은 노동조합의 역할을 더 이상 수행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C는 업무용 폰에 있어서도 몇 푼의 돈 때문에 노동조합의 역할을 포기하였다.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마치 위 조합이 업무용 폰과 관련하여 뇌물을 받고 조합의 역할을 방기하는 것처럼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반의사 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3 항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표시된 고소 취하가 제출됨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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