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2. 10. 항소하였으나, 2015. 3.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2015. 4.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7.경 및 2014. 9. 9.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위 회사 실장인 피해자 C에게 “명절이라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 회사에서 임금을 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7.경 10만 원, 2014. 9. 9.경 15만 원 합계 2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7.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같이 일하는 누나가 면접을 보는데 명품가방이 필요하니 루이비통 가방을 잠시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방을 전당포에 맡긴 후 돈을 빌릴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입금 입증자료 첨부)
1. 이체확인증
1. 매각신청서
1. 물품구매 확인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동종 항소심 재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