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 2011. 9. 4.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병원 당직실 내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폰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휴대폰 도매업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 아는 사장들이 많다, 기계값만 받고 아이폰4를 구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폰 기기 값 명목으로 2011. 9. 5. 100만 원을 입금받고,
2. 2011. 9. 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가방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는 형이 루이비통 매장을 운영한다, 그 형이 이탈리아에 기방을 가지러 갔으니 원하는 가방을 말하면 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루이비통 가방 값 명목으로 2011. 9. 9. 100만원,
9. 10. 70만원,
9. 15. 120만원 등 도합 290만원을 입금받고,
3. 2011. 9. 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여행 예약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루이비통 가방을 구매한 사람들을 상대로 10. 3. VIP 사은행사를 연다, 그 행사에서 4인 여행권을 주는데 루이비통 회사에서 60만원을 지원해주니까 일부만 지불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행 경비 명목으로 2011. 9. 20. 110만 6,600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합 5,006,600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