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6.19 2013고정79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B건물 내 상가 2층 소재 C학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8.부터 2012. 7. 13.까지 근로한 D의 2012. 6월 임금 1,27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6. 3.경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