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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1 2015고정1405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남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에 승낙을 하였음에도, 이후 B이 피고인 및 C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통화 요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하자 앙심을 품고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7.경 대구북부경찰서 민원실에서 ‘B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서명을 위조하여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2대(번호 : D, E)를 개통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 1장, ‘B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서명을 위조하여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1대(번호 : F)를 개통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 1장, ‘B이 C의 동의 없이 C의 서명을 위조하여 C 명의의 휴대전화 1대(번호 : G)를 개통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C 명의의 고소장 1장을 함께 제출한 후, 대구북부경찰서에서 고소인 및 C의 고소대리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B이 피고인 및 C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피해를 입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의 부탁을 받고 B에게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3대, 피고인의 처남 C 명의의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해주었고, 이후 B이 단말기 대금과 통화 요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하자 C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으로 C 명의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후, C 명의의 고소장 1장과 피고인 명의의 고소장 2장을 함께 제출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의 각 고소장

1. 각 휴대폰 가입신청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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