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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3 2017노5388
재물손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16. 7. 21. 위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 받고 (2016. 7. 29. 확정)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거나,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폭언,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재물 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판결 문 중, 제 4 쪽 제 14, 15 행을 ‘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공 서주 취소란의 점) ’으로, 제 19 행의 ‘ 징역 형 선택’ 을 ‘ 각 재물 손괴죄,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으로, 제 5쪽 10, 11 행의 ‘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그 기간이 만료된 바로 다음날’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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