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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25 2015고정305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B’를 통하여 C 다이너스티 차량을 현금 13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고, 2014. 9. 24. 21:00경 서울 도봉구 창4동 하이마트 앞길에서 D로부터 위 차량을 건네받았음에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채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24. 21:00경부터 2014. 10. 27. 1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등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원본

1. 책임보험가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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