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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08 2020가단244862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 A은 원고에게 18,898,772원 및 그 중 18,847,083원에 대하여 2020. 7. 10.부터 2020. 8. 12.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대출 1) 피고 A은 원고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C은행으로부터 19,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신용보증약정일 보증금액(원) 대출일자 대출금액(원) 보증기한 2020. 1. 20. 19,000,000 2020. 1. 20. 19,000,000 2025. 1. 8.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A은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과 계산 방법에 의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2018. 5. 21.부터 현재까지 연 10%이다.

나. 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2020. 3. 21.자 피고 A의 원리금연체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20. 6. 30. C은행에게 위 피고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 하였는데, 대위변제 및 회수한 금액, 2020. 6. 30.부터 2020. 7. 9.까지 사이의 확정지연손해금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대위변제일자 대위변제 원금(원) 대위변제 이자(원) 회수금액(원) 잔액(원) 확정 지연손해금(원) 2020. 6. 30. 18,683,333 359,730 195,980 18,847,083 51,689

다. 피고 A의 처분행위 피고 A은 2020. 3. 3.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에게 2020. 3. 2.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102828호로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피고 A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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