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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0 2018나1252
물품대금 및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0. 3.경부터 2012. 2.경까지 원고로부터 곗돈 명목으로 총 1,300만 원을 빌렸고 수차례에 걸쳐 원고로부터 화장품을 구입하여 총 230만 원의 미수금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과 물품대금 합계 1,53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시 피고의 어머니 C이 신용불량 상태여서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원고와 거래한 것일 뿐이고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화장품을 구입한 것은 C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10. 9. 6.부터 2012. 2. 29.까지 총 1,3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가 작성한 고객카드(갑 제2호증)에 피고에 대한 외상매출금이 총 2,308,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작성한 고객카드에는 피고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이외에 C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및 C이 운영하는 식당의 전화번호도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대여금 총 1,300만 원은 곗돈 명목으로 빌려준 것으로서, C이 위 돈을 곗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당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갓 입학한 상태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1,3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빌리거나 수차례에 걸쳐 화장품 거래를 할만한 별다른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이 아닌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돈을 빌리거나 물품거래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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