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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6 2019나503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1965년생 여자)의 아들 C은 2014. 1. 9. D은행에서 950만 원을 대출받았고, 같은 날 D은행에서 적금계좌를 해지하여 그 원리금 4,362,185원을 지급받은 사실, ② 원고는 2015년 이후 피고(1961년생 남자)와 여러 차례 통화를 하면서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가져간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가 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영업용 자동차 허가증(이른바 ‘노란 번호판’) 취득에 필요한 1,300만 원의 대여를 요청받았고, 이에 당시 원고가 보유하던 200만 원, C이 받은 위 대출금 950만 원, C이 받은 위 적금 원리금 중 150만 원을 합하여 1,300만 원(200만 원 950만 원 150만 원)을 2014. 1. 13. 피고에게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대여금 1,3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14. 1. 13. 피고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직접적인 증거(금융자료 등)는 없고, 피고와의 위 통화 과정에서도 원고가 피고에게 언제 얼마를 지급하였는지는 언급되지 않은 점, ② 설령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돈의 지급 명목이 대여금임을 증명할 책임은 여전히 원고에게 있는데, 이를 증명할 직접적인 증거(차용증 등)도 없는 점, ③ 피고는 원고와의 위 통화 과정에서 원고와 교제하던 중 주고받은 여러 금전관계를 언급할 뿐,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으로 돈을 갚을 의무가 있다

거나 원고에게 돈을 갚겠다는 말을 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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