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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2 2017가단52175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다툼 없는 사실) 원고 원고의 아들인 E와 피고 B는 오래 전부터 금전거래를 하거나 다수의 부동산에 공동투자를 하다가 최근에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와 피고 B 및 그 처인 D는 2013. 10. 4. 경매절차에서 별지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원고 5/10, 피고 B 4/10, D 1/10 지분으로 공동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건물 공유자 3인을 ‘이 사건 공유자들’이라 하고, 그 중 피고 B 부부를 ‘피고측’이라 한다). 원고와 D는 피고 B에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관리를 위임하였다.

피고 B는 2013. 12. 27. 주류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14. 1. 10. 임대인 명의를 피고 B로 하여 피고 회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에는 나머지 공유자인 원고와 D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 임대차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이 인감증명서와 함께 첨부되어 있다.

임대차목적물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중) 임대차기간 임대차보증금 차임(부가가치세 별도, 익월 10일까지 지정 계좌에 입금) 별지도면 표시 ㄱ,ㄴ,ㄷ,ㄹ,ㅁ,ㅂ, ㅅ,o,ㄱ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204.22㎡ 2014.3.1. ~2017.2.28. 2,000만원 2014.3.1.~2015.2.28. 200만원 2015.3.1.~2016.2.28. 250만원 2016.3.1.~2017.2.28. 300만원 별지도면 표시 1,2,3,4,5,6,7,8,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부분 136.14㎡ 2014.3.1. ~2017.2.28. 3,000만원 2014.3.1.~2015.2.28. 400만원 2015.3.1.~2016.2.28. 450만원 2016.3.1.~2017.2.28. 500만원 피고 B는 2014. 3. 내지 4.경 원고에게 교부하였던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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