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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30 2017가단6054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127.3㎡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소외 D은 2016. 11. 27. 소외 E에게 위 건물의 지층 127.3㎡(이하 ‘이 사건 건물 지층’이라 한다)를 기간 2016. 11. 27.부터 2017. 11. 26.까지, 보증금 3,000,000원, 월차임 5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현재 이 사건 건물 지층은 피고가 점유 및 사용 중이다.

다. 원고는 2016. 7. 11. 소외 D으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같은 해

8. 1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 지층의 점유자인 피고는 위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건물 지층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지층 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된 차임과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미지급 차임 등이 공제되고 남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 지층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지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나머지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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