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액 822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931]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4. 17.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의 중학교 동창의 남동생인 피해자 C을 보고 피해자에게 아는 척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내 계좌에 원래 1,000만 원이 있었는데 내가 사고를 쳐서 해결한다고 돈을 사용하였다. 내 할머니가 그 돈이 어디에 갔냐고 계속 물어 보시는데, 내게 돈을 빌려주면 내 계좌에 입금하여 내 할머니에게 돈이 있는 것만 확인시켜준 후, 바로 갚아주고, 수수료 명목으로도 5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어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반면에 약 4,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는 달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인터넷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이용에 필요한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7.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차용금 명목으로 4,700,000원, 2018. 4. 18.경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150,000원, 합계 4,8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7.경 울산 울주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사고를 쳐서, 다른 사람에게 휴대전화를 한대 개통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는데, 내 명의로는 이미 여러 대의 휴대전화가 개통되어 있다. 아이폰X를 개통해서 내게 주면 내가 요금도 해결해 주고 해지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어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반면에 약 4,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