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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1.25 2018가단207648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시 D 대 330㎡(이하 ‘D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 임야 502㎡(이하 ‘C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7. 7. 10.경 소외 E로부터 D 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해

9.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공로에서 D 토지에 출입하기 위한 통로로 피고 소유의 C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이 있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14.경부터 E와 이 사건 통행로와 관련하여 분쟁을 하던 중 2015. 11. 14.경 이 사건 통행로에 철제 펜스와 출입문을 설치하여 통로로 사용되는 것을 막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제8호증의 4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통행로 외에는 공로에서 원고의 D 토지에 이르는 현실적인 통로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통행로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피고 이 사건 통행로 외에 원고의 D 토지에 이르는 통로로 위 토지에 인접한 F 도로가 있고, 그 밖에도 다른 통로가 있음에도 원고나 그 이전의 D 토지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사용하여 왔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3. 판단

가. 주위토지통행권은 그 소유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미 그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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