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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26 2013고단13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374]

1.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김해시 D아파트 103동 213호 주거지에서 20여년 전부터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사업을 운영한다. 자금이 부족하니 2,000만원 빌려주면 돈을 달라하는 날짜에 돈을 갚아주겠다. 이자는 1부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들인 E의 사업자금을 대주고 피고인의 카드사용 대금 결제, 채무 변제 등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인들로부터 금원을 빌리고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또 다른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갚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보유의 시가 1억4천만 원 상당의 주택을 담보로 농협에 합계 1억 원 상당의 대출이 있었으며, 지인들로부터 빌린 채무액 합계가 1억 5천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고인이 한 달에 채권자들에게 지급해야할 이자 합계만 200만 원이 넘었음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8.경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810만원, 2011. 5. 11.경 900만원을 각송금받았고, 그 무렵 피해자를 만나 현금으로 290만원을 건네받는 등 합계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업 운영에 있어서 대금 결제를 해야 하는데 운영비가 모자란다. 돈을 빌려주면 내가 돈을 달라하는 날짜에 돈을 갚아주겠다. 이자는 1부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사업운영 자금이 아닌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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