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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16 2014노6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당시 사귀던 사이인 A에게 그의 누나인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A이 D으로부터 돈을 빌린 점, 피고인이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였고 이후 D으로부터 편취한 돈 중 일부를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고인이 A과 함께 D으로부터 돈을 빌린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D을 기망함으로써 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자신 명의의 재산이 없고, 사채가 수천만원에 달하여 이를 갚을 수 없게 되자 자신의 남자친구인 A에게 돈을 빌려오라고 하고, A은 자신의 누나인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올 것을 마음먹었다.

A은 2010. 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급히 쓸 곳이 있으니 2,000만원을 빌려주면 1∼2주 내로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개인 채무가 5,000만원 상당에 이르러 매월 이자를 변제하기에도 급급한 실정이었으며, A은 은행대출이 1억 6천만원 상당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1∼2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의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A이 여자친구인 피고인으로부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20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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