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2.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09. 9.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6.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7. 21:56 경 전 남 고흥군 고흥읍 흥 양 길에 있는 ‘ 풍경 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도덕면 신양리 27번 국도 하행선에 있는 신양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 증거사진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3. 보호 관찰 및 수강,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고 2010년에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보호 관찰 및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같은 차량으로 높은 음주 수치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죄질이 좋지 않고, 국도 중앙 가드레일과 화물차를 들이받아 차량을 폐차할 정도로 차량이 파손되어 음주 운전으로 인한 위험성 또한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2010년 이후로는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도 함께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