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4. 5.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09.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으며, 2007. 8. 23.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 전력이 8회에 이르는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7. 18: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수시 신기동 원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돌 섬 선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6부, 약 식 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았고,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범죄 후 정황으로 볼 때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나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보이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도 같이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