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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2.03 2020고단62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C은 D 덤프트럭의 운전자이고, 피고 인은 위 차량의 소유자인 바

가. C은 1993. 7. 8. 14:12 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학 강리 소재 건 선 부 과적차량 검문소 앞 도로 상을 위 차량에 중량 불상의 석분을 싣고 충북 단양에서 경북 포항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건설 부 영주 국도 유지건설사무소 소속 단속원 E 외 6명으로부터 위 차량에 대한 계 근 지시를 받고 서도 특별한 사유 없이 위 지시에 불응, 도주하고,

나. 피고인은, 종업원이 위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범행한 것이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 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2012. 10. 25. 선고 2012 헌가 18 결정 )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 소송법 제 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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