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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29 2016고단89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1997. 11. 14. 07:18 경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경남 의령군 의령읍 정 암리 소재 정 암 과적차량 검문소 앞 국가지원지방도 67호 선은 축하 중 10 톤 초과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피고인 소속 B 18 톤 카고 트럭에 제 3 축 10.4 톤, 제 4 축 11.3 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38 결정{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 조, 제 83조 제 1 항 제 2호} ]에 따라 처벌 법규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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