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B 주식회사의 운전사 C은 1994. 4. 7. 11:45경 지방도 616호선 예산군 광시면 동산리 소재 이동과적 검문소 앞 노상에서 D 차량 적재함에 모래를 적재하여 운행하던 중 위 장소에서 과적차량 단속반원 E 외 2명으로부터 차량에 대한 계측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회사에 소속된 C에게 위와 같이 계측요구에 불응하게 한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2호, 제54조 제2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2. 10. 25.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2헌가18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