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C은 D 덤프트럭의 운전자로서 1993. 8. 17. 10:30 경 충북 청원군 강내면 태성리 소재 지방도 507호 선인 건설 부 과적차량 단속 검문소 앞 노상에서 위 덤프트럭에 과적한 것이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도로 관리 청의 계 근 명령에 불응하고, 1993. 9. 14. 10:40 경 대전 대덕구 석봉동 소재 시도 17호 선인 건설 부 과적차량 단속 검문소 앞 노상에서 위 덤프트럭에 과적한 것이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도로 관리 청의 계 근 명령에 불응하고, 피고 인은 위 덤프트럭의 소유자로서 위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계 근 명령에 불응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1993. 3. 10. 법률 제 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86 조, 제 84조 제 2호, 제 54조 제 2 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 데 헌법재판소는 2012. 10. 25. 구 도로 법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4조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헌법재판소 2012 헌가 18 결정) 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2 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 소송법 제 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