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9 2015고정149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31. 01:00 무렵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17세), E(17세) 등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 맥주 5병과 안주류 등을 액수 불상의 금액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업신고증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초범이고 오랜 기간 음식점을 운영하며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