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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0.06 2020가단105331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9,419,279원 및 그중 31,646,460원에 대하여 2020.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청구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제출은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그대로 유지되며(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42878 판결 참조),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 제3항, 제4항).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면 그 때로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

(민법 제165조 제1항, 제2항).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채권에 관한 2006. 11. 1.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6차3006 지급명령이 2007. 1. 3. 확정된 바 있고, 이후 피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대구지방법원 2007개회57710)에서 피고가 ‘D관리기관 E조합’을 포함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청구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그대로 확정되어 개인회생자채권자표에 기재되었다가 2011. 7. 19.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된 사실이 인정되어, 그로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것이고, 원고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되기 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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