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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0 2017나2061561
관리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당사자들의 주장 및 증거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 중 일부를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이유 제3의

가. 관리비예치금 부분(판결문 제11 내지 13면) (1) 원고는 이 사건 구분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는 관리규약 제49조에 따라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관리규약 제49조는 관리비예치금을 상가와 오피스텔의 최초입주자들에 한하여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구분건물인 ‘스파’는 관리비예치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관리규약 중 관리비예치금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49조(관리비 예치금)

1. 관리비예치금은 2개월분으로(오피스텔 평당 10,000원, 상가 평당 15,000원) 평당 금액 기준으로 부과한다.

(초기적용금액) (2) 한편, 이 사건 구분건물이 이 사건 빌딩 준공 당시부터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할 무렵까지 ‘스파’로 운영되어 왔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관리규약 제9조가 ‘회원 점포 수’와 관련하여 ‘회원의 총수는 오피스텔 168개, 상가 252개, 스파 1개 총 421개의 구분 소유권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421명 이하이다.’라고 오피스텔, 상가, 스파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관리규약의 관련 규정 및 갑 제1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빌딩은 지하 2층부터 지상 3층까지 판매 및 영업시설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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