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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26 2016가단73903
관리비예치금채무부존재 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안산시 상록구 C, D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10층 백화점...

이유

1. 사실관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안산시 상록구 E 소재 B마트 건물 및 그 대지와 부대시설의 관리를 위해 설립된 관리단이고, 원고는 위 건물 제501호 및 제502호의 공유자(1/2 지분)로 2002. 12.경 입점하였다.

피고의 관리규약 부칙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입점(재입점)하고자 하는 구분소유자, 임차인 등은 관리비 및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한 후 입점하고 입점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관리비예치금은 평당(분양평수) 40,000원씩 2개월분을 납부하여야 한다.

원고는 전 소유자 F이 입주 당시 피고에게 납부한 관리비예치금 2,000만 원을 F에게 지급하고, F의 피고에 대한 위 관리비예치금반환채권을 승계하였으며, 2005. 10. 26. B마트 관리사무소로부터 관리보증금 전액 납부확인서를 교부받았다.

2. 판 단 이 사건 관리비예치금은 B마트 공용부분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미리 징수하여 두는 돈으로서 관리비에 대한 보증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관리규약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피고는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전 소유자에게 관리비예치금에서 미납 관리비 등을 뺀 후 잔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특정승계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관리비예치금에 대한 권리 승계의 효력을 부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관리비예치금 2,000만 원 부분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옳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 소유부분 분양면적이 약 949.9589평이며 관리규약에 따른 관리비예치금은 37,998,000원(= 949.95평 × 40,000원)인데 이 보다 적게 납부하고서 완납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다시 원고는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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