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0.18 2019노248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취업을 알선해주겠다는 등으로 기망하였고, 편취금액도 3억 원 이 넘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원심에 이르기까지 6,000만 원 가량을 변제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1억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위 제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