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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5 2016노338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과 편취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전부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심에 이르기까지 3,4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5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해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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