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2.14 2019노3887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원심에서 피해액 중 2,900만 원, 당심에서 나머지 피해액 24,137,401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위 제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