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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1 2020노10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의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7, 18, 20, 28, 35, 45 기재 각 사기범행(2019고단6483사건의 공소사실 중 일부이다. 이하 이 부분을 함께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계쟁부분’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가리킬 때에는 그 연번을 이용하여 ‘ 번 부분’이라고만 한다)은, 그 피해자 B가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을 생각 없이 호의로 피고인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어서 피고인의 기망과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계쟁부분까지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부분 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이 사건 계쟁부분 역시 그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B(이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부분에 관한 판단 항목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

)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해당 금원을 교부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심은 정당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계쟁부분에 관하여, 원심에서 그 공소사실을 인정한 바 있을 뿐 아니라 항소이유서에 의하더라도 자신의 기망사실 자체는 명백히 다투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설령 피고인의 항소이유가 이 사건 계쟁부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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