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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08 2016고단389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7. 11: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초월 읍 경 충대로 1248번 길 79 초월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지월로 100번 길 52-3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출력 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동 종 범죄 전력 수회 있으나, 단순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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