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1.11 2016고단11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9. 17:00 경 광주시 초월 읍에 있는 CU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경 충대로 110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4. 9.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실형 2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