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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7613 판결
[배당이의][공2001.12.1.(143),2460]
판시사항

배당기일에 불출석한 근저당권자를 위하여 배당금을 공탁하였으나 그 후 당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 배당금의 처리방법(=추가배당)

판결요지

배당기일에 불출석한 근저당권자를 위하여 배당금을 공탁한 후에 당해 근저당권이 피담보채무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음이 밝혀져 공탁된 배당금을 근저당권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생긴 경우, 반드시 배당절차가 확정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과 경매제도가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채권자의 만족을 얻는다는 데에 그 근본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만족을 받지 못한 채권자들을 제쳐두고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제595조의 판결이 확정한 일 또는 제596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의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 일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배당법원은 이에 의하여 지급 또는 다른 배당절차를 명한다.'고 규정된 민사소송법 제597조를 유추적용하여 다른 채권자에게 추가배당을 함이 상당하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진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과 같이 배당기일에 불출석한 근저당권자를 위하여 배당금을 공탁한 후에 당해 근저당권이 피담보채무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음이 밝혀져 공탁된 배당금을 근저당권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생긴 경우에, 그 공탁금의 처리에 관하여 현행 민사소송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다만 같은 법 제597조는 '제595조의 판결이 확정한 일 또는 제596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의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 일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배당법원은 이에 의하여 지급 또는 다른 배당절차를 명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금의 공탁을 정지조건 있는 채권의 배당과 유사하다고는 할 수 없어 '정지조건 있는 채권의 배당액은 공탁하고 조건의 성부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재배당하여야 한다.'는 제589조 제2항을 유추적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집행법원이 배당기일에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는 때에 그 배당표에 의한 배당의 실시로 근저당권자의 채권을 위하여 그 배당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근저당권자의 채권에 대한 배당실시는 공탁에 의하여 종료되고, 그 배당액의 귀속은 근저당권자로 한정되며 타 배당채권자의 배당액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배당절차는 이로써 모두 종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그 후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모두 소멸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이미 배당절차는 종료한 것이므로 공탁한 배당액을 추가배당할 것이 아니라 이를 채무자(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집행법원이 배당기일에 불출석한 채권자인 소외 주식회사 동화은행에 대한 배당액을 후순위 근저당권자들인 피고들에게 추가배당한 것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되지 않는다.

이 사건과 같은 경우 그 공탁금의 처리에 관하여 현행 민사소송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기는 하지만, 공탁금의 지급 여부가 불확정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공탁된 배당금이 피공탁자에게 지급될 때까지는 배당절차는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것이라고도 할 수 있으므로 배당기일에 불출석한 근저당채권자를 위하여 공탁하였다가 그 후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모두 소멸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반드시 배당절차가 확정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 경매제도가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채권자의 만족을 얻는다는 데에 그 근본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만족을 받지 못한 채권자들을 제쳐두고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 '제595조의 판결이 확정한 일 또는 제596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의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 일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배당법원은 이에 의하여 지급 또는 다른 배당절차를 명한다.'고 규정된 민사소송법 제597조를 유추적용하여 다른 채권자에게 추가배당을 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56280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달리, 위 공탁금이 채무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배당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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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2001.5.23.선고 2001나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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