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0.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구리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돌다리사거리 쪽에서 왕숙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다른 차량들이 많이 진행하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의 진행 상황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7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수리비 607,64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E),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전화통화 녹음 CD 사고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주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형법상의 상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어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도주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