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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22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6. 10:00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D(E 종점) 주차장에서 위 주차장 앞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76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면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7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6,378,1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도로에 그대로 방치해 놓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6. 아침경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1 의정부시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D(E 종점)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3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I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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