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2013. 11. 16. 22:30경 진주시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 피해자 E(25세)가 술값을 계산하는데 간섭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44세)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머리 뒷 부분을 1회 때리고, B는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F이 바닥에 쓰러지자 피고인, B 및 일행인 G(같은 날 기소유예)은 발로 피해자 F의 얼굴 등을 밟았다.
계속하여 B는 양손으로 이를 만류하는 위 피해자들의 일행인 피해자 H(45세)의 멱살을 잡아 오른손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오른손 등을 차고, 옆에서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져 피해자 E에게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E의 손등을 밟고 무릎으로 안면부를 1회 가격한 후 다시 주먹으로 목 뒷 부위를 때렸고, 피고인은 주점 안으로 들어가 입구에 있던 맥주 박스를 양손에 들고 나와 바닥에 떨어뜨린 후 맥주병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 G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목 및 손 부부의 열린 상처(우측) 및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상을,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