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3.06 2018고단32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8. 20:0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경남진해경찰서 C파출소에서, 손님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방문 신고를 접수한 위 C파출소 소속 경위 D(57세)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D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1.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내용,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파출소 내에서 경찰관의 머리를 때린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겁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역시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