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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가단1735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387,220원과 그 중 80,000,000원에 대한 2014.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0. 5. 11. 피고에게 80,000,000원을 대출만기 2014. 5. 11.로 정하여 대여 하였는바, 2014. 8. 11. 기준 대여 원리금 잔액은 합계 83,387,220원(=원금 80,000,000원+약정이자 349,412원+연체이자 3,037,808원, 약관에 따른 연체이율 연 15.4%)이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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