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7. 2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 09:30경 의정부시 C 앞길에서 양주시 D 소재 상호불상의 철물점에서 구입한 환각성 유해화학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인 ‘돼지표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뒤 입을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5분 가량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본드통 사진촬영), 수사보고(소변 감정의뢰 결과회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국과수 감정결과서
1. 현장사진, 본드통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 환각물질을 흡입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환각물질 흡입의 습벽을 치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