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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53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6. 2.경 창원시 성산구 Q건물 305호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인도네시아 망간수입사업, 미군반환기지 고철 매입사업 등으로 자금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투자해주면 3개월 후부터 매월 수익금의 15%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인도네시아 망간 수입사업은 준비단계에 있었고, 미군반환기지 고철 매입사업은 당시 입찰공고도 되지 않은 상태여서 (주)T이 고철에 대한 어떠한 처분권한이 있었다

거나 향후 그 권한이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볼 수 없었으며, 아무런 재산 없이 외부의 투자만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거나 금원을 빌리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금원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4.경 (주)T 명의 신한은행 계좌(U)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투자금 내지 차용금 명목으로 도합 64,62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판시 확정된 전과 범죄와 이 사건 범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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