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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1 2014고단30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2. 서울 동작구 C 인근 D이 운영하는E사무실에서 D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F에게경기 평택항에 고철 120톤이 적재되어 있다,

위 고철을 피해자에게 팔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고철을 톤당 380,000원으로 계산하여 매매대금을 45,6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고철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소유자로부터 그 매각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었기에 처음부터 고철에 대한 아무런 처분권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하더라도 즉시 위 고철을 피해자에게 인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3,000,000원을 위 D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철매매계약서, 고소인 명의 기업은행계좌 사본 [증거목록 순번 6,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사기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이유 : 피고인이 고철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고철 매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고철의 매매와는 전혀 무관한 용도로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하여 준 D과 위 금원을 나누어 사용하였음에도 편취 범의를 부인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5,700,000원만을 반환한 채 더 이상의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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