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G, I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N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할 당시 위 차량의 주행거리계가 교체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15. 13:0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중고자동차인 F K7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위 승용차의 주행거리계에는 주행거리가 52,245km로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 주행거리는 주행거리계에 표시된 거리보다 약 29,096km보다 많은데도 주행거리계가 교체되어 위와 같이 주행거리계에 표시된 주행거리가 실제 주행거리보다 적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의 주행거리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채 주행거리계에 표시된 주행거리가 실제 주행거리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 판매대금 명목으로 2,0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은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N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재전문진술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② N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주행거리계 교체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대해 일관성이 없어 믿을 수 없으며, ③ I, G의 각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항의전화를 받고 곧바로 서비스센터에 주행거리계 교체사실을 문의한 후 G, I에게 위 교체사실 및 피해자의 항의사실을 알린 점 및 H가 G에게 피해자와 합의할 것을 권유한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