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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19 2019고단36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2. 02:04경 양산시 B 앞 도로에서 약 15미터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며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고,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내지 동기가 다소 우발적인 것으로 보여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다행히 본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일반교통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양호해 보이지 않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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