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5.15 2020고단7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7. 23:1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부터 울산 북구 명촌교 북단 아산로 입구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02년, 2005년, 200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에 비추어 본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고,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이 대리기사 호출 시도를 하였으나 실패하자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동기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다행히 본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일반교통의 위험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