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7. 03:50분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직전에 다툼이 있었던 피해자 E, F 및 G, H을 우연히 마주치게 되자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벌이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때리고, 이빨로 피해자 E의 오른쪽 어깨를 물어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어깨 찰과상 등을 가하고,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2회 가격하여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 사진, F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F 등의 집단적인 구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공포, 흥분으로 인한 ‘과잉방위’에 해당하므로 책임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무릇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결 등 참조). 또한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 그 과잉방위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