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6.12 2014가합737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3.부터 2015. 6. 12.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1. 2.경 C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변제일 2009. 12. 31., 약정 이자율 연 30%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위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을 하였다.
나. 이후 피고가 위 대여금채무에 관하여 2009. 2., 3., 4.의 이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0. 7. 15. C에게 위 대여금의 원금 및 2009. 5.부터의 각 월 이자의 합계 1억 5,6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원금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3.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6. 12.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