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09. 1. 20. 피고로부터 쌍용18톤카고트럭(자동차등록번호 : B, 차대번호 : C,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을 매수하고, 같은 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현물출자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운영관리권을 위임받아 이를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현물출자 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관리하다가, 2013. 7. 16. D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12127호로 B의 영업용 번호의 소유권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4. 6. 12. 위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해 항소를 하였으나, 그 후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불리한 현물출자를 강요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번호인 E의 화물운송사업면허 및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이후 피고에게 납입한 적립금 158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B의 화물운송사업면허에 대한 주장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운송사업용 자동차 등록번호는 그 운송사업 허가가 있는 것을 전제로 부여되는 것이므로 운송사업용 자동차 등록번호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