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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 11. 1. 선고 2012고정133 판결
[업무상횡령·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검사

이재원(기소), 김성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홍지훈 외 1인

주문

피고인 1, 피고인 2 주식회사를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피고인 3은 무죄.

피고인 3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피고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2 주식회사는 국내·외 △△ 보급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1

가.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8. 9. 1. 주관기관인 ○○대학교 산학협력단, 참여기관인 동해시와 함께 강원도 시·군 신성장동력사업 발굴육성지원사업에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었고, 이에 따라 현물과 현금을 포함한 민간자부담금 94,600,000원을 자부담하기로 하고 기술개발비 30,000,000원을 지원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9. 4. 3. 지원받은 1차 기술개발비 16,000,000원을 피고인 2 주식회사 신한은행 법인계좌로 지급받아 동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같은 달 6. 처 공소외 1(대법원판결의 공소외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위 금원을 이체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7.까지 사이에 신용카드 대금 결제 등 사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식품, 식품 첨가물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1. 2. 28. 중국 투멘시 길림성 소재 “Tumen Live Stock Farm. Co"로부터 마약류로서 유해물질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성분이 함유된 중국산 대마씨 오일 1,050kg을 1,247,790원에 매입한 다음 국내에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7.부터 2011. 6. 28.까지 서울 광진구 (주소 생략) 소재 피고인 2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수입한 대마씨 오일 원액을 판매할 목적으로 500ml들이 유리병 1,440개에 소분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3. 8.부터 2011. 8. 9.까지 위와 같이 소분한 대마씨 오일 909병 시가 40,459,650원 상당을 전국 △△△ △△△ 직영점과 가맹점 등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2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피고인 1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대마씨 오일을 수입, 소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3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검사 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고만 함) 8, 9, 13], 수사보고(순번 145)

1. 각 감정의뢰 회보(순번 12, 21, 84), 사실조회회보서(순번 156)

1. 수입신고필증(순번 33), 생산작업 기록(순번 63, 64, 68), 피고인 2 주식회사에 대한 기술개발비 지원 건 사본(순번 73), 피고인 2 주식회사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순번 140), 공소외 1 신한은행계좌 사본(순번 141)

피고인 1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상 횡령에 관하여

피고인은, 동해시 △△ 신산업기반 구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주관한 ○○대학교 산학협력단이나 동해시에서 위 지원금의 사용목적이나 사용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고, 피고인이 위 지원금을 처의 계좌로 이체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으나 다시 그 금원만큼 위 회사의 예금계좌로 반환하여 위 사업목적에 사용하였으므로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1차 기술개발비 1,600만 원을 피고인 2 주식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처의 계좌로 이체하여 이체한 금원을 신용카드 대금 결제,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수사기록 1685, 1688, 1818, 1838면), 위 범죄사실의 피해자는 피고인 2 주식회사이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도 위 회사에 대한 업무상 횡령죄가 곧바로 성립하고, 피고인이 그 후 다시 사용한 금원을 위 회사의 계좌로 반환하여 이 사건 사업 목적에 사용하였더라도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식품위생법위반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대마씨 오일에 함유된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성분이 극미량이어서 환각작용이 나타날 함량에 미치지 못하므로 유해물질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유해물질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 대마씨 오일에 함유된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성분이 극미량이라고 할 수 없을 뿐더러 주1) ,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은 대마에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물질이므로 그 자체로 유해물질로 평가할 수 있고, 위 대마씨 오일이 그러한 유해물질을 함유하였다면 그 함량과 관계없이 그것을 식품위생법 제4조 제2호 소정의 ‘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식품’이라고 볼 수 있다(설령 그와 달리 보더라도 적어도 식품위생법 제4조 제2호 소정의 ‘유해물질이 들어 있을 염려가 있는 식품’으로 볼 수는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09. 1. 23.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및 식품위생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경찰의 의뢰에 따라 2008. 4. 25.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위와 같은 대마씨 오일에서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성분이 검출되기 전까지 피고인이 위 오일이 위해식품이거나 수입 등이 금지된 물품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는바(수사기록 53면), 그렇다면 피고인이 늦어도 위 불기소 결정 무렵에는 위 대마씨 오일에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성분이 함유된 사실을 인식하였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1항 (업무상횡령의 점),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 제4조 제2호 (유해물질 함유 식품 수입, 소분,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2 주식회사: 식품위생법 제100조 본문, 제94조 제1호 , 제4조 제2호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1)

1. 가납명령

무죄부분

1. 피고인 3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3은 ○○대학교 산업협력단장으로서 강원도 신성장동력사업 기반구축사업과 관련하여 동해시와 함께 이 사건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는바, 위 보조 사업비를 집행할 경우 강원도 신성장 동력사업 발굴육성 지원사업 운영요령 등이 정하는 용도를 따라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강원도와 동해시로부터 지원받은 사용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보조사업비 300,000,000원의 집행·관리 업무를 총괄하면서 위 학교를 위하여 동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직접 사업비인 기업지원비를 기업지원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제한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그 중 일부 금액을 중소기업청 주관 실험실창업 지원사업과 예비기술 창업자 육성사업을 신청한 자들의 창업자 부담금으로 임의지원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2009. 3. 24. 피고인의 실험실창업 지원사업 창업자 부담금으로 4,200,000원을, 2009. 4. 3. 공소외 2의 예비기술창업 육성사업 창업자 부담금으로 5,000,000원을, 2009. 5. 21. 공소외 3의 실험실창업 지원사업 창업자 부담금으로 4,2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합계 13,2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업지원비를 창업자 부담금으로 지원한 것은 이 사건 사업에서 정해진 기업지원비의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이 사건 사업의 주관기관으로서 강원도에 제출한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기업지원’에 관한 사업목표가 ‘신성장동력산업 기반구축에 필요한 기업지원’, 사업내용이 ‘창업 및 업종전환 지원-개발 제품 생산 회사 창업 유도’, 실적목표가 ‘창업 및 보육센터 입주 4건 이상’으로 정하여져 있고(수사기록 255, 295면), 실제로 피고인이 창업자 부담금을 지원한 피고인, 공소외 2, 3의 창업은 모두 이 사건 사업이 육성하려는 △△ 관련 창업이며(수사기록 1091 1146, 1189면), 강원도 신성장 동력사업 발굴육성 지원사업 운영요령의 사업비 편성 기준에서도 기업지원비를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을 제외한 지역 내 기업지원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경영, 회계, 마케팅, 기술이전 및 사업화지원비용 ,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으로 계상한다’고 규정할 뿐(수사기록 1613면) 위와 같은 창업자 부담금 지원을 배제하는 취지는 아니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기업지원비로 창업자 부담금을 지원한 것이 기업지원비의 사용목적을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이수영

주1)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사실조회회보서에 의하면,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을 체중 1㎏ 당 0.12㎎ 복용하면 환각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경찰 감정의뢰 회보(수사기록 93면)에 의하면, 이 사건 대마씨 오일에서 함량이 10.49㎍/㎖(=㎎/ℓ)에 달하는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이 검출되기도 하였으므로, 복용자의 체중, 체질 및 복용량에 따라서는 이 사건 대마씨 오일이 환각증상을 일으킬 위험도 충분히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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