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03.06 2012고정143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 18:00경부터 19:40경까지 사이에 전남 완도군 C 해안가에서 작업을 마친 다음 쓰레기를 태우고 완전히 끄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그 불씨가 바람에 날려 당시 피해자 D회사 소유의 전복기자재(약 544만 원 상당)와 해변가에 심어진 피해자 E(남, 74세) 소유 워싱턴 야자수 6그루(약 500만 원 상당) 등에 불이 붙어 위 각 물건들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남 C 쓰레기 소각 실화 자문 보고서

1. 수사보고(화재발생 경위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화재현장과 인접한 장소에서 불을 피웠던 사실은 있으나, 그 당시 나름대로 소화를 시킨 후에 현장을 이탈하였고, 그 후 1~2시간이 지난 뒤에 화재가 발생한 것이므로 자신의 과실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6:30경에 쓰레기에 불을 붙여 16:45경까지 약 15분 동안 쓰레기를 태운 다음, 근처에 있는 자갈을 발로 모아 불씨를 덮었을 뿐 별다른 소화행위를 하지 않은 채 17:12경 위 장소를 최종적으로 이탈한 점, ② 마을주민 H은 같은 날 18:00경 피고인은 떠난 장소 부근에서 불씨가 약간 피어오르는 것을 목격하였고, 주민 I도 19:10경 위 장소에서 불을 목격하였으나 누군가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신고하지 않았으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