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식재한 아로니아 나무를 베어낸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이 심은 호두나무를 위하여 제초작업을 하던 중 잡초와 혼동하여 아로니아 나무를 베어낸 것일 뿐, 손괴의 고의로 그와 같이 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6. 08:00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토지에서, 피해자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중 예초기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아로니아 나무 6주를 베어내어 손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먼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로니아 나무를 손괴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다만 그 진술 가운데 베어낸 나무 개수에 관하여 진술 시기에 따라 일부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수사보고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이후인 2015. 9. 20. 14:00경 담당 경찰관이 피해자의 토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입회한 가운데 베어진 아로니아 나무가 6주임을 확인하였던 점, 그때부터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한 시점(2016. 4. 28.)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지난 까닭에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단순 착오로 볼 여지가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훼손된다고 볼 수 없다]....